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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 제1장 총칙
  • 제2장 교육연한·학기 및 휴업일
  • 제3장 학급편제 및 유아정원
  • 제4장 교육과정·교육내용
  • 제5장 수업일수 및 수업운영방법
  • 제6장 입학·재입학·전학·휴학·퇴학
  • 제7장 수료 및 졸업
  • 제8장 수업료·입학금 그 밖의 비용 징수
  • 제9장 교직원
  • 제10장 유치원 운영위원회
  • 제11장 규칙의 개정절차
  • 부칙

 

<근 거>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 10조 1항 (개정 2019. 8. 6.)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 12조 1항 (개정 2020. 8. 14.)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 12조 2항 (신설 2020. 6. 23.)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 15조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 2조의 6 (개정 2020. 2. 27., 2020. 7. 3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유치원 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은 유아교육법 제10조 1항에 따라 본원에서 유아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원은 세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라 한다.

제3조(위치)

본원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 207번길 32(권선동 1044번지)에 둔다.

제2장 교육연한·학기 및 휴업일

제4조(교육연한 및 학년도)

① 본원의 교육연한은 1년으로 하되, 만4세아는 2년, 만3세아는 3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 유아교육법 제12조 1항에 의거하여 유치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 까지로 한다.

제5조(학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하여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유치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유치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① 본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 1. 관공서의 공휴일
  • 2. 여름방학, 겨울방학, 학년말방학
  • 3. 개원기념일 : 5월 6일
  • 4. 주 5일 수업제 운영에 따른 토요휴업일
  • 5. 기타 국가에서 지정한 임시 공휴일
  • 6. 원장재량휴업일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휴업일은 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의 방학기간은 동법 시행령 제 12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④ 제1항 각 호 외에 비상재해 그 밖에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학급편제 및 유아정원

제7조(학급편제)

① 학급편성은 만3세 1학급, 만4세 1학급, 만5세 1학급으로 하며, 해당연령 1월 1일생부터 12월 31일생으로 학급을 편성한다. 원장은 교육과정 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혼합연령으로 학급을 편성할 수 있다.
② 학급 수는 관할청의 인가학급인 일반학급 3학급으로 한다.
③ 방과후과정은 인가학급(정원) 범위 내에서 희망하는 유아로 학급을 재편성하여 운영한다.

제8조(유아정원)

① 본원의 한 학급 유아 정원은 경기도교육감이 정하는 유치원 유아수용계획의 학급당 정원 기준에 따라 편성하여 운영한다.
② 결원이 발생할 경우 대기자 순으로 결원을 보충한다. 단, 대기자 유효기간은 경기도 교육감이 정하는 유아모집계획 기준에 따르며, 그 이후는 추가 유아모집을 통해 결원을 보충한다.

제4장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제9조(교육과정)

① 본원의 교육과정은 국가수준의 유치원 교육과정과 ‘경기도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을 근거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하는 유치원 교육과정에 의한다.
②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영역이 골고루 안배되도록 교육활동 시간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③ 방과후과정은 교육과정 이후에 특성화활동 및 보육활동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장 수업일수 및 수업운영방법

제10조(수업일수)

①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하여 유치원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원장이 정한다. 다만,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천재지변의 발생,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수업일수의 10분의 1
  • 2. 법 제31조 제1항·제3항에 따른 휴업명령이나 휴원처분에 따라 휴업하거나 휴원하는 경우: 해당 휴업기간 또는 휴원기간
② 원장은 교육상 필요할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중 수업일수 인정 범위는 당해 경기도교육청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지침에 의거한다.

제11조(수업시간)

수업시간은 1일 4~5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유아의 적응 상태를 고려하여 유아의 연령과 발달수준, 계절, 학부모의 요구 등 유치원의 실정에 알맞게 단축, 연장 할 수 있다. 방과후과정은 오전 기본과정 포함 1일 8시간 이상 운영한다.

제12조(수업운영방법)

① 영역별로 편성된 교육 과정은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육 활동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교육 활동은 유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발표, 토의, 관찰, 실험, 조사, 견학 등 다양한 교수 방법을 활용한다.
③ 유아 스스로 주제나 활동, 학습자료, 재료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함으로써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학습능력이 형성되도록 한다.
④ 교재·교구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교수 매체를 활용하되,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을 주는 실물자료를 사용한다.

제13조(방과후과정 운영)

① 방과후과정반 담임은 전담강사나 해당학급 담임교사로 유치원장이 임명한다.
② 방과후과정반에는 전담사를 두고 방과후과정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다.
③ 방과후과정 수익자 부담금 책정 및 방과후과정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학부모 협의회 또는 방과후과정 소위원회에서 협의하고「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운영한다.
④ 방과후과정은 유치원교육과정 이전, 이후의 시간에 운영하며, 당해연도 경기도교육청 방과후과정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운영한다.
⑤ 방과후과정 연간 수업일수는 유치원 실정과 학부모 요구 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한다.

제14조(평가)

① 원장은 유치원 교육과정 영역별 목표와 내용을 준거로 하여 유아의 성취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와 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하되, 평가 결과보다는 과정 중심의 평가가 되도록 한다.

제15조(생활기록부 작성·관리)

① 유아교육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 평가하여 생활 기록부를 작성하고, 생활기록부 관리지침에 의거 관리한다.

제16조(건강검진 및 급식)

①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5에 근거하여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다.
  • 1. 원장이 전자정부법 제 36조 제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유아에 대한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를 확인한 경우(보호자가 확인에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 2. 보호자가 해당 유아에 대한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원장에게 제출한 경우
② 원장은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치료 격리 또는 휴학 등의 조치가 필요한 유아에 대해서는 해당 유아의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제공하며 유치원 급식소위원회는 소속초등학교 학교 급식소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제6장 입학·재입학·전학·휴학·퇴학

제17조(입학)

①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만3세아 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로 한다. 단, 조기입학 유아는 만 3세반으로만 입학이 가능하며, 정원을 초과할 경우 추첨에 의하여 유아를 선발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발 체제 구축을 통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당해 연도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이하“처음학교로”라 말한다) 운영 계획에 따라 유아모집을 계획하여 처음학교로를 통하여 유아를 선발한다.
② 입학 시기는 9월 말일 까지로 하되, 인가정원수가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

제18조(재입학)

① 만3,4세에 입학하여 퇴학한 유아의 경우는 유치원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학 당시 연령 또는 그 아래의 연령으로 재입학을 허가한다.

제19조(전학, 편입학)

① 공·사립유치원에서 본원으로 전학 및 편입학을 희망할 경우 정원 내에서 허가한다.

제20조(휴학 및 퇴학)

① 질병 및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서와 그 내용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갖추어 보호자가 원장에게 출원하여 휴학할 수 있다.
② 유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원장은 퇴학을 명할 수 있다.
  • 1. 보호자가 전 가족 이주나 가정 사정 등으로 퇴학을 요구한 때
  • 2. 수업료 징수결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상 무단결석한 때
  • 3. 질병 및 기타사유로 본인 및 다른 유아의 교육에 지장이 있을 때

제7장 수료 및 졸업

제21조(수료 및 졸업)

① 원장은 유아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수료 및 졸업을 인정한다.
② 수료 및 졸업에 필요한 교육일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 유치원장은 당해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만5세 유아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④ 유치원장은 당해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만3·4세 유아에게 수료장을 수여한다.

제8장 수업료·입학금 그 밖의 비용 징수

제22조(수업료 및 입학금)

① 본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정한다.
② 유아교육법 제24조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하여 무상교육의 내용 및범위를 따른다.

제23조(기타 비용징수)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제외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기타의 비용 징수 사항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24조(수업료 등의 반환)

① 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 1.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2.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3. 재학중인 자가 휴학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4. 본인의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유치원, 방과후과정 반을 퇴원하는 경우,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

제9장 교직원

제25조(교직원의 구분)

① 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둘 수 있다.

제26조(교원의 배치)

① 유아교육법 제20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원감 외에 학급마다 교사 1인을 배치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배치할 수 있다.
② 유아교육법 제20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23조 제3항에 의거 방과후과정반에는 보조원을 두어 방과후과정반 담임을 돕도록 한다.
③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직교사를 둔다.
④ 그 외 세부 사항은 유치원의 보직교사 배치 계획에 따른다.

제27조(교원의 자격)

①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28조(휴직의 사유)

① 교원의 휴직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 휴직의 사유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10장 유치원 운영위원회

제29조(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유아교육법 제19조의 3에 의거하여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치원운영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제30조(기능)

①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 1. 유치원 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 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4.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 5. 방과후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6.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 3, 제8항에 따른 공모 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 9.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대통령령 및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1장 규칙의 개정절차

제31조(규칙개정절차)

① 규칙의 개정은 유치원장이 규칙 개정안을 작성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이를 확정·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 ①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본 규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규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