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
s_visual.png

메뉴명없음



교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및 계획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해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의견수렴 및 안전성 확보 절차를 거친 후 설치 할 예정임.
    • 설치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3항
    • 설치 목적
  • 학생의 안전강화를 위한 폭력 및 범죄 예방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

CCTV

담당자

연락처

담당 부서

행정실

031-237-6944

책 임 관

학교장

운영담당자

행정실장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주간>교감/ 행정실장/ 배움터지킴이

<야간> 야간당직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현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현황

시설물명

위 치

카메라 대수

성 능

촬영범위

세곡초등학교

정문

1

210만 화소

정문입구

정문

1

210만 화소

급식실 앞

주차장

1

210만 화소

주차장

중앙현관

1

210만 화소

중앙현관내부

본관 뒤

1

210만 화소

당직실 뒤

본관 뒤

1

210만 화소

우유창고 뒤

후문

1

210만 화소

유치원 놀이터

후문

1

210만 화소

쪽문

후문

1

210만 화소

밭, 돌봄교실 앞

중앙현관 입구

1

210만 화소

중앙현관 앞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안내판 규격 : 가로 30cm x 세로 40cm
  • 부 착 장 소 : 학교 정문 게시판 및 후문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CCTV 녹화중

설치목적

학생 보호 및 범죄 예방, 시설 안전

설치장소

세곡초등학교(10대)

촬영범위

정문, 후문, 학교건물 내·외부

촬영시간

24시간 연속 촬영/녹화

관리기관

세곡초등학교장

연락처

교무실(031-237-6944)

행정실(031-233-7590)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나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8조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다.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한다.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부서를 통하여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요구서작성 -> 접수 -> 결정 -> 통지(10일 이내)
  •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및 절차, 방법
    •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
    •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경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의 변경이 불가능 할 경우 열람이 제한 될 수 있다.
    •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 할 수 있다.
    •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한다.
      • 1.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18
      • 2.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 3.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방법

  •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24시간
  •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화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
  •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 CCTV보관 : CCTV영상데이터 저장실에 설치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보관
    • CCTV관리 : 컴퓨터 비밀번호 설정 후 책임관 및 담당자 이외에는 저장된 화상정보를 볼 수 없도록 보안면에서 철저하게 관리
    • CCTV삭제 : 30일이 경과되면 하드디스크에서 완전 삭제 처리
  •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세곡초등학교관리실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 행정실, 교무실, 경비실, 당직실
  • 출입통제 현황 : 관리 책임자 및 접근 권한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

  • 통합관제센터 - 지자체와 연계하여 CCTV 2대 운영
통합관제센터

시간대

운용시간

전담인력

운용 장소

주간 2명

8:40 ~ 16:40

교감

행정실장

교무실 / 행정실

경비실

야간 1명

16:40 ~ 익일 8:40

당직기사

당직실

영상정보의 제 3자 제공 및 열람·재생시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법 제18조 제1항)
    • 목적외 예외사유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절차 및 방법
절차 및 방법

절 차

주 요 내 용 및 방 법

1. 법적근거 검토

-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법적근거 검토

 

2. 동의절차 이행

-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함. [붙임 1]

 

3. 대장 기록·관리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을 기록 ․ 관리하여야 함 [붙임 2]

 

4. 주요 내용 공개

- 30일 이내에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 공고문 [붙임3]

 

5. 보호조치 요구

- 제3자 제공시에는 이용목적, 이용방법, 이용기간, 이용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로 요청

 

6. 조치결과 제출

- 안전성 확보조치 요청을 받은 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함